카카오톡이 '카톡 방 조용히 나가기'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동안 눈치만 보던 카톡방을 정리할 수 있다며,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, 여전히, 이도 저도 못하고 수시로 매여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회사 업무방, 혹은 상사와의 카톡방입니다. <br /> <br />출근 전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 수시로 올라오는 업무 카톡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, 직장인들의 하소연도 자주 등장하는데요. <br /> <br />퇴근과 함께 이른바 '연결되지 않을 권리', 회사에서 로그아웃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직장인 1,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회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국내 기업들은 '퇴근 후 카톡 금지'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는 사내 메신저로만 업무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퇴근 시간 이후 메신저에 접속하면 "밤 시간 입니다"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. <br /> <br />LG전자도 마찬가지로 업무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. 다른 일부 기업들도 퇴근 후, 혹은 주말에 문자나 카톡 금지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서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 벌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'연결되지 않을 원리'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프랑스는 업무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50인 이상 기업이 노사 협의 사항에 '연결되지 않을 권리'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7백 50유로, 우리 돈 약 5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2017년, 이탈리아도 '단절될 권리'를 법률로 제정했는데요. 노동자와 회사가 '서면 합의'를 통해 연결차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에서 '연결되지 않을 권리', '퇴근 후 카톡 금지'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자, 국회와 정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'퇴근 후 카톡 금지'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고, 고용노동부도 지난 3월, '연결되지 않을 권리 TF'팀을 출범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장인들의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121911148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